퇴사 후 국민연금 관련 우편을 받아 보신 분이 있으실까요? 퇴사를 하고 한 달 정도 지났을 때 [지역가입자 자격 취득 신고서]라는 우편물을 받은 적이 있는데요. 이 우편물을 받으면 2가지 선택지 중 선택을 해야 해요.
- 소득이 없고 국민연금 납부가 불가능 한 경우 [납부 예외 신청]을 해야 해요.
- 소득이 없지만 국민연금 납부가 가능한 경우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자격취득 신고서]를 작성해서 제출해야 해요.
퇴사했다면 국민연금 지역가입자로 변경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 대한민국 국민은 의무적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하게 되어 있어요. 직장을 통해서 가입한다면 사업장 가입자이고, 그게 아니라면 지역 가입자로 가입해야 하는데요.
퇴사를 하더라도 사업자등록증이 있거나 소득이 있다면 지역가입자로써 소득 신고를 하고 국민연금에 가입되어야 해죠. 다만 이전에는 직장과 본인이 각각 4.5%를 부담했다면 이제는 혼자서 월 소득의 9%를 납부해야 해요.
만약 퇴직 후 실업급여를 받는다면 실업크레딧이라는 제도를 통해 이어나갈 수 있어요.
퇴사 후 소득이 없어 국민연금 납부가 불가능하다면?
이럴 때에는 [납부 예외 신청]을 통해 연금 보험료를 면제 받는 게 가능해요. 사업장 가입자와 지역가입자 모두 사업 중단이나 실직, 휴직 등을 사유로 소득이 없어졌을 때 신청이 가능한데요.
다만 이 기간 동안 국민연금 가입 기간에 포함이 되는 건 아니기에 연금액 산정 때 [납부 예외 기간]은 제외되요. [납부 예외 신청]은 정부24에서 진행이 가능하니 바로 진행하시려면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자격 취득 신고서 온라인 신청하는 방법
- 국민연금 홈페이지 접속
- 로그인
- [신고/신청] 선택 후 [자격취득대상의 소득신고] 선택
- 절차대로 진행하기
위 과정대로 진행하면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자격 취득 신고서를 따로 작성해서 제출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하지만 만약 온라인으로 진행하는 게 어렵다면 받은 우편물을 작성해도 좋아요.
직접 관할 지사로 주어진 기한 내에 제출을 해야 하니 늦지 않게 제출하시길 바라요.
국민연금 환불받는 거 가능할까?
과거부터 지금까지 계속되는 걱정거리가 있는데요. “과연 내가 나이가 들어서도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든다는 거예요. 당장도 국민연금 고갈에 대해 이야기가 나오는데 현재 10대와 20대들은 막막할 수 밖에 없죠.
국민연금 환불이 가능하긴 하지만 쉽지는 않아요. 현재 10대와 20대라면 특히 더 어려운데요. 만약 국민연금 가입자가 최소 가입 기간 10년을 채우지 못했고 가입 자격을 잃었다면 그 동안 납부한 보험료에 이자를 더해서 일시금을 받는 걸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이라고 해요.
물론 60세 미만의 경우에도 반환 일시금 신청이 가능한데요.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로 이주, 사망할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고 해요. 하지만 모든 사람이 반환일시금을 받는 게 유리한 건 아니니 참고하시길 바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