깡통전세 뜻, 전세사기 종류와 예방하기

전세사기 종류 5가지

  • 이중계약 전세사기 뜻 – 공인중개사가 세입자와 전세계약, 집주인과 월세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해당
  • 깡통전세 전세사기 뜻 – 전세금이 매매가 80%에 해당해 거의 무자본으로 매입하고 매매가가 하락해서 전세금을 못 받는 경우 해당 (갭투자)
  • 집주인이 바뀌는 전세사기 – 전세금을 받고 집주인이 집 주인을 변경했는데 바뀐 집 주인이 전세 보증금을 반환할 능력이 없는 경우 해당
  • 신탁 부동산 전세사기 뜻 – 부동산 매물을 신탁한 뒤 소유권이 없는 자가 이 사실을 비밀로 하고 전세 계약을 진행한 경우 해당
  • 공인중개사 전세사기 뜻 – 공인중개사가 사기에 가담을 한 경우 해당

이중계약 전세사기란?

이중계약 전세사기 사례

  • 집주인이 임대 관리업체에게 계약에 대한 전권을 넘긴 경우가 있었는데요. 집 주인에게는 월세 계약 체결이라고 안내하고 전세 계약을 체결하기도 했어요.
  • A씨가 집주인과 월세계약을 맺고, B씨와 전세 계약을 맺기도 했어요.



깡통전세 전세사기란?

집 주인이 바뀌는 전세사기란?

신탁 부동산 전세사기란?

공인중개사 전세사기란?

전세사기 예방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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