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확인서 온라인 발급방법 (+연말정산, 청약)

무주택 확인서 온라인 발급 방법

  1. 정부 24 접속
  2. 검색창에 [무주택 확인서 발급] 선택
  3. 세목별과세증명 선택 (서울 or 서울외 중 선택)
  4. 세부사항을 입력하고 화면 하단에 있는 [과세내역조회] 선택
  5. 온라인 발급 선택 후 발급받기

연말정산 때 청약통장로 소득공제 받는 방법

청약 저축 통장 소득 공제 가능한 조건

  • 연봉 7,000만 원 이하
  • 12월 31일 기준 주택이 없는 세대주
  • 동거 가족 포함 무주택자

주택 청약에 무주택 확인서 사용하는 방법

무주택자란?

말 그대로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자인데요. 본인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주민등록등본상 동거 가족이나 배우자도 해당이 돼요. 동거 가족이나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어도 무주택 조건이 충족되지는 않는 거죠.

주택이 있어도 무주택자로 인정받는 경우도 있어요.




주택이 있어도 무주택자로 인정받는 경우?

  • 상속받는 주택의 경우 상속 시점으로 부터 3개월 이내 처분할 시 무주택으로 구분해요.
  • 60세 이상 직계 가족이 소유한 주택이나 분양권이라면 무주택으로 구분해요.
  • 폐가를 소유했을 경우 무주택으로 구분해요.
  • 미분양 분양권이라면 무주택으로 구분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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