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도 블로그에 글을 쓰는 입장으로써 최대한 잘 확인을 하고 글을 쓰려고 하는데 그럼에도 잘 못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가 생기더라고요. 2024년 1월에 연말정산을 위해 무주택 확인서를 발급 받을 계획이었는데요.
어떻게 발급 받아야 하는 지 몰라서 구글링을 하고 은행에 방문했어요. 신분증과 등본을 들고 은행에 방문한 뒤 은행에 있는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고 하길래 방문했죠. 하지만 사실이 아니더라고요. 심지어 온라인으로 쉽게 발급이 가능했고요.
어떻게 발급 받아야 하고 어떤 때에 사용되는 지 안내해 드릴 테니 참고해주세요!
무주택 확인서 온라인 발급 방법
무주택 확인서는 사실 [정부 24] 페이지에서 발급이 가능해요. 다음 순서대로 진행해보세요.
- 정부 24 접속
- 검색창에 [무주택 확인서 발급] 선택
- 세목별과세증명 선택 (서울 or 서울외 중 선택)
- 세부사항을 입력하고 화면 하단에 있는 [과세내역조회] 선택
- 온라인 발급 선택 후 발급받기
이렇게 하면 10분도 안 걸리고 무주택 확인서를 발급 받는 게 가능해요. 무주택 확인서는 크게 2가지 용도로 사용된다는 걸 알아야 하는데요.
하나는 청약 통장 소득공제를 위해서 이고, 다른 하나는 주택 청약 적격 판정을 위해서 예요.
연말정산 때 청약통장로 소득공제 받는 방법
청약 통장은 주택청약을 위해 가입하기도 하지만 소득공제 혜택도 누릴 수 있어서 소득공제 신청도 해야 하는데요. 과세 연도 납부 금액의 40%까지 공제가 가능해서 지나치기에는 아쉬운 혜택이에요. 참고로 공제 대상 납입 한도는 연간 300만 원이고, 공제 한도는 120만 원이에요.
2023년에는 240만 원 납입 한도에 최대 96만 원까지 이지만 2024년이 되면서 범위가 늘었어요.
청약 저축 통장 소득 공제 가능한 조건
- 연봉 7,000만 원 이하
- 12월 31일 기준 주택이 없는 세대주
- 동거 가족 포함 무주택자
위에 조건에 해당된다면 청약 통장으로 소득공제를 받는 방법에 대해 전해드릴게요. 과거에는 2월 말까지는 무주택 세대주 라는 걸 증명하는 [무주택 확인서] 와 [주민등록등본]을 은행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했고 매년 주택 관련 저축 납입 증명서나 통장 사본을 회사 담당자에게 제출했다고 해요.
복잡하다고 생각되는데요. 하지만 이제는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만 제출해도 괜찮아요. 저도 따로 제출하려고 했는데 하다보니까 굳이 안 해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제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발급되는 주택 마련 저축 납입 내역 서류로 대체가 가능하다고 하니 굳이 연말정산 때문에 무주택 확인서를 발급 받으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주택 청약에 무주택 확인서 사용하는 방법
주택 청약을 하고 당첨되고 싶다면 일단 무주택자임을 증명해야 하는데요. 그 때 자격판정을 위해 사용되는 서류 중 하나에요.
무주택자란?
말 그대로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자인데요. 본인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주민등록등본상 동거 가족이나 배우자도 해당이 돼요. 동거 가족이나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어도 무주택 조건이 충족되지는 않는 거죠.
주택이 있어도 무주택자로 인정받는 경우도 있어요.
주택이 있어도 무주택자로 인정받는 경우?
- 상속받는 주택의 경우 상속 시점으로 부터 3개월 이내 처분할 시 무주택으로 구분해요.
- 60세 이상 직계 가족이 소유한 주택이나 분양권이라면 무주택으로 구분해요.
- 폐가를 소유했을 경우 무주택으로 구분해요.
- 미분양 분양권이라면 무주택으로 구분해요.
위 조건 말고도 몇 가지가 더 존재하는데요. 이런 조건을 일일히 확인하기 보다는 주택 소유 여부를 직접 확인해보는 걸 권해드려요. [청약홈]이라는 페이지를 이용하는 건데요.
접속 한 뒤 [로그인 – 청약 자격 확인 – 주택 소유 확인] 순서대로 진행해서 간단하게 확인해보시길 바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