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추석 연휴가 시작되어서 가족들을 만나기 위해 고향으로 떠났는데요. 시골이라 그런 지 도로가 좁은데 양 옆으로 차량이 정차하고 있어서 길이 꽉 막히는 일을 겪었어요. 이런 상황이 생기면 교통 체증이 생기기 쉬운데요. 실제로 해당 구간은 100m가 안되는 짧은 구간인데 빠져나가기 까지 10분 이상이 소요되었어요.
이런 상황 속에 횡단보도가 없는데 차량 사이를 무단횡단을 하는 분들도 있고 차량이 지나가려고 하는데 다가와서 부딪힐 뻔한 경우도 여러 번 목격하게 되었어요.
운전할 때 가장 중요한 건 안전이죠. 하지만 자신에 의해서 혹은 타인에 의해서 크고 작은 사고들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이럴 때마다 운전자는 벌점을 받게 돼요. 이 벌점이 쌓이면 면허 정지 혹은 면허 취소까지 연결이 되는데요.
어떻게 하면 벌점을 줄이고 면허 정지와 취소에 대한 처분을 막을 수 있을 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운전면허 벌점제도?
교통법규를 위반하거나 교통사고를 일으키면 운전자는 벌점을 받는데 벌점이 일정 수준을 넘으면 면허를 정지하거나 취소시키는 제도인데요. 이 벌점은 1년간 누적으로 40점이 될 때까지는 처벌이 없어요. 게다가 마지막 벌점을 받은 시점으로 부터 1년간 벌점을 받지 않는다면 벌점은 자동으로 소멸되고요.
운전면허 벌점 40점 이상 쌓이면 면허 정지!
운전면허 벌점 40을 넘기게 되면 1점 당 하루 씩 면허 정지 처분을 받게 돼요. 예를 들어 벌점이 45점이라면 45일간 운전 면허가 정지되는 거죠. 여기까지만 읽으면 40점을 넘겨도 며칠만 운전 안 하면 될 거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는데요. 하지만 벌점이 누적되면 면허 취소 처리가 되어 다시 면허를 취득해야 해요.
운전면허 벌점 1년 누적 벌점 121점, 2년 간 201점, 3년 간 271점을 넘긴다면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게 돼요. 만약 이렇게 면허 취소를 당한다면 1년 뒤에 면허 취득이 가능하니 유의하시길 바라요.
벌점 어떤 경우에 얼만큼 쌓일까?
속도위반, 중앙성 침범, 버스전용차로 위반, 신호 위반, 운전 중 핸드폰 사용, 안전거리 미확보, 음주 운전, 보호구역 내 법규 위반, 주정차 위반 등의 사유가 있을 수 있어요. 다만 속도 위반의 경우 카메라 단속은 벌점이 아니라 과태료 처분에 해당되는데요.
이는 차량 운전자를 특정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 안전거리 미확보 – 10점
- 신호 및 지시 위반 – 15점
- 운전 중 핸드폰 사용 – 15점
- 속도 위반 (20km/h 초과 ~ 40km/h 이하) – 15점
- 속도 위반 (40km/h 초과 ~ 60km/h 이하) – 30점
- 속도 위반 (60km/h 초과 ~ 80km/h 이하) – 60점
- 속도 위반 (80km/h 초과 ~ 100km/h 이하) – 80점
- 속도 위반 (100km/h 초과) – 100점 (해당 내용으로 3회 이상 초과 시 면허 취소)
- 고속도로 갓길 주행 – 30점
- 버스전용차로 위반 – 30점
- 음주 운전 – 알코올 농도에 따라 100점 면허 정지 or 면허 취소
- 어린이 보호구역 or 노약자 보호 구역 등에서 위반 시 벌점 2~3배 적용
벌점 줄이는 방법
생계가 달린 분들은 벌점이 쌓여서 면허 정지를 앞 둔 상황이라면 벌점을 줄여야 할 거예요. 벌점 받을 일을 만들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하지만 필요하다면 벌점을 줄이는 방법도 있는데요. 특별교통 안전교육을 받는 방법과 착한 운전 마일리지 제도를 활용하는 방법이에요.
특별교통 안전교육은 운전자마다 1년에 1회 받을 수 있고 소정의 교육료가 발생해요. 이 교육을 마치면 20점의 벌점을 감면받을 수 있는데요. 가장 좋은 건 평소에 착한 운전 마일리지 제도를 잘 활용해두는 거예요.
착한운전 마일리지 제도는 신청 후 매년 교통법규 위반을 하지 않고 교통사고를 유발하지 않으면 10점의 마일리지를 받게 되는데요. 이 점수가 있다면 벌점 45점이 있어도 10점을 감면받아 면허 정지를 피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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