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 납입을 은행 자동이체나 카드 자동이체로 설정했지만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때 제외된 경우가 있다면 그건 아마 보험 가입자와 계약자가 다르기 때문일 거예요. 보험은 보통 부모님이 자녀가 어릴 때 가입 및 납입을 하고, 성인이 되면 자녀가 납입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데요.
이후 자녀가 성인이 되었고 보험을 해지 하지 않고 보험료 납입을 감당할 수 있는 시기가 된다면 보험료만 자녀가 부담할게 아니라 계약자도 변경을 하는 게 유리해요. 그 이유와 보험의 계약자, 가입자에 대해 설명해드릴게요.
보험의 계약자와 가입자는 어떤 차이일까?
간단하게 말하면 계약자는 돈을 내는 사람이고, 가입자는 보험 혜택을 받는 사람이에요. 하지만 이렇게 만 설명하면 몇몇 사람들은 본인은 조금 다른 경우라며 헷갈릴 수 있는데요. 그 이유는 한 사람이 계약자와 가입자를 동시에 겸할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 계약자 – 보험료를 납부하고 계약 유지를 해야 할 의무를 지닌 자로 간단하게 말하면 보험을 신청하고 돈을 내는 역할을 하는 사람을 말 해요.
- 가입자 – 보험 혜택을 받는 사람이며 다른 말로는 피보험자라고 해요.
나는 부모님이 계약자고 내가 가입자야!
대부분 보험은 부모님이 자녀가 미성년자 시절일 때 가입을 하는데요. 이때 계약자는 부모님, 가입자(피보험자)는 자녀가 되는 거예요. 이후 자녀가 충분히 성장해서 성인이 되고 보험료를 감당할 수 있는 시기가 되면 보험료 납입을 가입자인 자녀가 직접 하도록 하는 편인데요.
이때 보험료 자동이체 계좌만 가입자로 변경할 경우 약간의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보험료 자동이체 중인데 연말정산에 안 잡히는 이유
보험료 자동이체를 가입자 본인으로 변경을 한다면 그 만큼의 보험금이 본인 계좌에서 빠지기에 당연히 연말정산, 종합소득세 신고 중 국세청 자료에 포함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하지만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시 보험료 이체 내역이 포함되기 위해서는 자동이체만 할 게 아니라 [계약자]를 본인으로 변경 해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연말 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시 본인의 소득공제에 포함 시킬 수 없어요.
계약자를 가입자와 동일하게 하면 이전 년도 연말정산도 소득공제가 될까?
아쉽지만 계약자를 가입자 본인으로 변경을 한다고 해도,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 포함되는 건 계약자 변경 후부터 인데요. 그렇기에 계약자 변경 후에 경정청구 등을 통해 세금 신고를 다시 하는 해서 소득공제를 받는 건 불가능해요.
하지만 그럼에도 앞으로 납부할 보험료를 위해 반드시 계약자를 부모님에서 본인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계약자를 본인으로 변경하면 뭐가 바뀌나요?
보험 가입 계약자에게는 보험료 납부의 책임, 보험 관련 통지, 세금 혜택 등의 변화가 생기는데요. 가장 중요한 건 보험 관련 통지나 안내가 계약자 본인에게 전해진다는 것과 절차 및 필요 서류가 줄어든다는 거예요.
만약 계약자가 본인이 아니라 부모님이라면 부모님과 함께 보험사에 방문해야 하거나, 부모님과 본인의 신분증을 지참해야 하거나, 가족관계증명서, 신분증 사본 등 다양한 서류를 필요로 할 수 있어요.
보험 계약자를 본인으로 바꾸는 방법 (+준비서류)
해당 보험을 가입한 보험사에 따라 방식이나 준비해야 하는 서류는 차이가 있는데요. 삼성생명을 기준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삼성생명은 변경 전 계약자와 변경 후 계약자, 피보험자 모두 보험사 방문 시 각자의 신분증, 피보험자와 변경 후 계약자의 관계 확인 서류(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이 필요해요.
다만, 피보험자가 변경 후 계약자인 경우 관계확인서류는 생략이 가능한데요. 이 말은 즉, 부모님이 변경 전 계약자이고 가입자(본인)이 변경 후 계약자라면 관계 확인 서류는 불필요하다는 거예요.
만약 계약 관련 고객 중 미방문 고객이 있다면 조금 더 복잡해 지는데요. 방문 고객 신분증, 미방문 고객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 그리고 확인통화, 피보험자와 변경 후 계약자의 관계확인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가 필요해요. 마찬가지로 변경 후 계약자가 본인이라면 서류 생략이 가능하고요,
변경 방식 | 필요 서류 | 미방문 고객이 있을 경우 |
보험사 방문 | – 변경 전 계약자, 변경 후 계약자, 피보험자 각각의 신분증 – 피보험자와 변경 후 계약자의 관계 확인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 단, 변경 후 계약자가 피보험자인 경우 관계 확인 서류 생략 가능 | – 미방문 고객의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 – 미방문 고객의 확인통화 – 피보험자와 변경 후 계약자의 관계 확인 서류 (※ 변경 후 계약자가 본인이라면 서류 생략 가능) |
비대면 화상 통화 | – 변경 전 계약자, 변경 후 계약자, 피보험자 각각의 신분증 – 관계 확인 서류 (※ 변경 후 계약자가 피보험자인 경우 생략 가능) | |
등기 우편 | – 변경 전 계약자, 변경 후 계약자, 피보험자 각각의 신분증 – 관계 확인 서류 (※ 변경 후 계약자가 피보험자인 경우 생략 가능) |
비대면으로는 불가능할까요?
비대면으로 보험 계약자를 변경하는 게 가능한데요. 다만 보험사마다 차이가 있어요. 어떤 보험사는 화상통화 상담을 통해 변경 전 계약자와 변경 후 계약자, 피보험자와 상담사 동시에 통화를 하며 신분증을 지참해 변경을 하는 방법을 사용하는데요. 또 다른 보험사는 등기 우편으로 서류를 보내는 방식으로 진행하기도 해요.
이는 보험사마다 차이가 있고 등기 우편 방식은 시간이 오래 걸리니 추천드리지는 않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