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다양한 이유로 통신사를 바꾸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고 해요. 통신요금을 아끼기 위해 요금제가 저렴한 알뜰폰 통신사로 이전 가입하거나, 핸드폰 기기를 구매할 때 통신사를 변경하면 할인해주는 혜택을 활용하면 몇 십만 원을 할인해줘서 변경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통신사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환급금이 발생하기도 하는데요. 이런 환급금 정해진 기간 내에 가져가지 않으면 소멸되어 통신사에 귀속처리가 되기도 했지만 현재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해요.
깜빡했던 핸드폰 요금 환급금이 있을 수 있으니 한 분도 빠짐 없이 확인해보고 찾아가시길 바라요.
통신요금 환급금 신청 방법
스마트 초이스라는 페이지를 활용할 건데요. 공휴일을 제외하고 오전 9시부터 오후 8시 사이에만 사용이 가능한 점 참고해주세요. 링크로 접속한 뒤 로그인도 하지 않고 이름과 주민번호, [전체 선택]을 선택하고 통신 미환급액 조회를 해주세요. 만약 통신요금 환급금이 있다면 이때부터는 아래 방법으로 넘어가면 돼요.
미환급액 조회 결과가 0원이라면 환급금은 없는 것이니 참고해주세요. 환급금이 있다면 우선 회원가입을 해야 해요. 회원가입을 완료했다면 다음 절차대로 진행해주세요.
- 스마트 초이스 로그인 – 메인 페이지 상단에 [환급/혜택] 선택 – [통신 미환급액 조회] 선택 – 이름, 주민등록번호, 통신사 전체 선택 후 진행 – 은행, 계좌, 연락처 입력 후 [환급 신청] 선택
통신요금 환급금이 생기는 이유
자주 겪는 일은 아니지만 통신사 요금을 선납 했을 경우 통신 요금 환급금이 생길 수 있어요. 보통 핸드폰 기기 변경 시 통신사를 변경하고 통신사가 바뀌면서 이전에 이용하던 통신사에서 납입된 통신 요금이 미환급금이 되곤 하죠.
또, 이미 납부한 통신요금에 대해 요금 할인이 발생해서 할인이 되는 경우도 있다고 해요. 이렇게 과오납될 경우 통신 요금 환급금이 발생하고 환급금을 받기까지 영업일 기준 최대 7일까지 소요될 수 있다고 해요.
다른 환급금은 없을까?
통신요금 환급금이 있듯이 생각보다 많은 환급금이 존재하는데요. [미환급 공과금]이라는 것에 대해 전해드릴게요. 미환급 공과금이라는 게 있다면 대부분 연말정산을 통해 받게 되는데요. 하지만 미처 챙기지 못한 게 존재하기도 해요.
지방세 환급금, 국세 미환급금, 건강보험 미환급금, 고용보험료 과오납금 등이 미환급금으로 있을 수 있는데요. 이건 정부24나 홈스를 통해 조회가 가능해요.
홈택스 미수령 환급금 조회하는 방법
홈택스(pc) 접속하기 – 로그인 없이 [조회/발급] 선택 – [국세 환급금] – [국세 환급금 찾기] – [주민등록번호 or 사업자등록번호, 이름 or 상호] 입력 후 조회
홈택스 미수령 환급금 신청하는 방법
홈택스(pc) 접속하기 – 로그인 후 [신청/제출] 선택 – [주요세무서류신청바로가기] 선택 – [환급계좌 개설 (변경) 신고] 선택 – 계좌 신고 or 계좌 변경선택 후 계좌 입력 및 신청
정부24 미수령 환급금 조회 및 신청방법
정부24(pc) 접속하기 – 로그인 후 검색창에 [미환급금] 검색 – [미환급금 신청] 선택 – [신청하기] 선택 – 모든 내용 체크하고 [미환급금 조회] 선택 – 미환급금이 있을 겨우 [상세내역 조회] – [환급 신청]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