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을 할 때 주택청약 통장이 있는 분이라면 한 번은 반드시 해야 하는 게 있는데요. 바로 무주택 확인서 발급을 하는 거예요.
이 과정을 생략하게 된다면 주택 청약으로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어요. 발급 방법 자체는 굉장히 간단하고 1번만 하면 나중에 추가로 하지 않아도 괜찮으니 반드시 하시길 바라요!
연말정산 무주택 확인서 발급방법 (오프라인)
무주택 확인서는 은행에서 처리하는 업무인데요. 오프라인으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신분증과 주민등록등본을 챙겨서 청약통장이 있는 은행 영업점에 전화 문의 후 방문하면 돼요. 주민등록등본은 정부24에서 온라인 발급, 지역복지센터(동사무소)에서 오프라인 발급이 가능하다는 점 참고해주세요.
연말정산 무주택 확인서 발급 방법 (온라인)
은행에 방문해야만 했던 업무들이 대부분 온라인에서도 해결할 수 있는데요. 제 경우 주택청약 통장이 기업은행 상품이라 기업은행을 기준으로 설명하지만 대부분의 은행들이 비슷한 방식으로 접근할 수 있게 되었으니 참고해서 진행해주시길 바라요.
- 주택청약 통장이 있는 은행에 접속한 뒤 로그인해주세요.
- 우측 상단 혹은 우측 하단에 있는 (☰ 더보기)를 누르고 돋보기 모양을 눌러 [소득공제]를 검색해주세요.
- 검색 결과 중 [주택청약통장 소득공제대상 등록]과 관련된 내용을 눌러주세요.
- 본인의 주택청약 통장을 선택한 뒤 등록해주세요.
주택청약통장 소득공제 대상자는?
총 급여가 7천 만 원 이하이고, 과세연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인 경우 소득공제 대상자에 해당되고 있어요. 소득공제 대상 납입액 한도는 기존 24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올랐어요.
여기서 말하는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는 세대주와 세대원 모두 주택이나 분양권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를 말하는데요. 만약 부모님과 같이 사는 가구라면 아빠가 세대주라는 가정 아래에 아빠와 엄마, 자녀가 모두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하고 이때 아빠가 주택청약 통장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돼요.
만약 1인 가구이면서 본인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았다면 본인이 주택청약통장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돼요.
주거용 오피스텔을 보유하고 있다면?
주겨용 오피스텔을 주택법상에 주택으로 포함되지 않기에 무주택자로 인정되고 있어요. 만약 다른 요건까지 충족한다면 주택청약통장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11월에 세대주가 되었는데 10월까지 납입한 것도 소득공제가 될까?
만약 2024년 11월에 세대주가 되었다면 2024년도 주택청약통장 납입 총 금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이는 세대주 여부가 12월 31일 상황에 의하여 판단하기 때문이에요.
요즘 직장인이 겪는 청약통장 소득공제 문의
세금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공부하는 건 어려운 일이에요. 대부분의 직장인들은 1~2월 사이에 회사의 안내에 따라 연말정산을 하기에 나오는 결과에 수긍하는 분들이 대부분이죠. 하지만 회사에서 주는 연말정산 자료(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은 100% 오류가 없는 건 아니에요.
매년 연말정산을 하고 나면 반드시 직전 년도 자료와 홈텍스 자료 등을 비교하며 이상한 부분은 없는 지 교차점검해야 하는데요. 같이 일을 하는 동료가 교차 점검 중 이번 년도에 주택청약 소득공제가 제외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경우 회사에 담당자에게 문의를 해서 해결이 가능하다는 점 알아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