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신고는 pc, 모바일, 동사무소 방문(오프라인) 방식으로 할 수 있어요. pc나 모바일로 신청한다면 공동인증서나 간편 인증 로그인 수단이 필요하고 동사무소에 방문해서 신청한다면 본인 신분증과 도장이 필요해요.
원룸 자취방 전입신고 하는 방법 (pc, 모바일)
- 정부 24 접속
- 공동인증서 혹은 간편 인증 로그인하기
- [전입신고] 검색 후 [신고하기] 클릭
- 개인정보 및 관련 정보 입력 후 신고 완료
원룸 자취방 전입신고 하는 방법 (관활 주민센터)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게 된다면 신분증과 개인 도장이 필요해요. 도장은 없다면 근처 도장 파는 곳에서 구매하시면 되는데 복잡한 작업이 아니면 전화로 본인 이름으로 막도장 제작 요청한 뒤 받으러 가면 돼요.
준비물을 챙겼다면 주민센터로 방문한 뒤 직원에게 전입신고하러 왔다고 하면 전입신고서를 주면서 안내해줄거예요.
전입신고를 하라고 하는 이유?
전입신고는 거주지를 옮겼으면 반드시 하라고 하는데요. 이사를 완료한 날을 기준으로 14일 이내에 신고하는 걸 원칙으로 하고, 만약 지켜지지 않는다면 과태료 5만 원이 발생하기도 해요. 전입신고를 하지 않아서 과태료가 적용된 걸 본 적은 없지만 전입신고를 해야 하는 이유가 과태료 때문은 아니에요.
전입신고는 임차인(집을 구하는 사람)이 보증금을 안전하게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하는 수단이에요. 뉴스에서 가끔씩 집주인이 돈이 없다고 하고, 보증금을 안 줘서 힘들어 하는 경우가 보이잖아요?
이럴 때 본인이 보증금을 안전하게 돌려 받으려면 전입신고가 되어 있어야 해요. 전입신고가 되어 있다면 우선변제권이 생겨서 법정 싸움으로 넘어가도 본인에게 유리해질 수 있기 때문인데요. 다만, 전입신고는 신고 후 익일 0시부터 효력이 생긴다는 점을 노려서 근저당을 잡기도 하는데요.
만약 이렇게 된다면 최악의 경우 임대인이 돈을 갚아야 할 대상 1순위가 근저당 은행이고 임차인은 후순위로 밀려날 수 있게 돼요.
전입신고 직전에 근저당을 받는 건 사기 아니야?
전입신고 효력이 발생하기 직전 임차인이 방심하는 걸 노려 악의적으로 근저당 설정을 하는 건 사기나 다름없고, 이런 부분은 고소를 통해 적극적인 대응을 해야 하는데요. 다만 가장 좋은 건 이런 상황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계약을 하기 전 등기부를 확인했어도 잔금 지급 전에 또 확인하고, 전입신고 다음 날에도 등기부를 확인해서 근저당권 여부에 대해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아무리 확인을 잘 해도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데요.
이럴 경우를 대비해 전입신고가 끝나는 날까지 근저당 설정이 있다면 계약 파기를 하는 특약을 계약서에 포함해서 피해를 예방할 필요가 있어요. 이 부분은 임대인이 떳떳하다면 문제될 게 없으니까요.
전입신고 안 되는 원룸?
가끔 전입신고를 할 수 없는 원룸이라 가격이 저렴하다고 하는 곳들이 있는데요. 무조건 사기라고 하는 분들도 있는데 이건 잘못된 정보에요.
전입신고가 안되는 매물은 [주택임대 사업자]가 아니라 [일반임대 사업자]로 등록을 한 경우인데요. 주택임대는 주택으로서 주거가 가능한 공간이라 전입신고가 가능하지만 일반임대는 사업자에게 사업용으로 임대하기 때문에 전입신고가 안돼요.
이런 이유로 전입신고가 불가능하고 전입신고가 안되서 법적으로 보증금을 보장받기 어려워서 상대적으로 저렴한거죠.
사기라고 주장하는 분들의 말은 부동산이 좋은 매물(원룸 등)을 싼 값에 올려 놓고 “이 집은 월세가 저렴하지만 전입신고가 안되서 너무 위험해”라고 하며 계약하지 못하도록 유도하는 경우를 말하는 건데요. 즉, 팔지 않을 허위매물을 올렸으니 상대하지 말라는 거죠.
자취가 아닌 동거를 한다면 2명 다 신고해야 할까?
한 집에 2명이 살고 있다면 세대주 1명과 세대원 1명이에요. 특수한 경우가 있을 수 있지만 대부분은 해당되지 않으니 세대주 1명과 세대원 1명으로 신고하면 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