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초가 되면 월세 환급금에 대한 이야기가 들려와요. 월세가 비싼 만큼 환급이 가능하다면 어떻게 해서든 받고 싶어서 많은 분들이 신청하는데요. 사실은 [세액공제] 혜택을 받는 거예요.
이미 낸 세금에서 세액 공제를 통해 세금을 다시 돌려주는 방식으로 정확한 명칭은 [월세환급 제도]라고 해요. 물론 아무나 월세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월세 환급금 신청 조건 자격
- 월세를 납입하고 있는 곳과 주민등록등본 상의 주소가 같아야 해요. (전입신고 해야 함)
- 세금을 내는 기간 동안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해요.
- 과세 기간 연 근로소득 7,000만 원 이하여야 해요.
- 85m² 이하의 주택이어야 해요.
- 기준 시가 4억 원 이하의 주택이어야 해요.
위에 조건을 해당한다면 월세 환급 제도 신청이 가능해요. 생각보다 까다롭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청년이라면 꽤 많은 분들이 어렵지 않게 조건에 해당이 된다고 해요.
월세 환급금 지급 금액 (공제 금액)
월세환급 제도를 신청한다고 해서 월세를 전액 환급 해 주는 건 아니에요. 연 근로 소득 7천 만원 이하라면 월세의 15%에 해당하는 금액만 공제가 되며 1년 동안 납입한 월세 750만 원이 초과된다면 초과 금액은 공제가 되지 않아요.
하지만 연 근로 소득이 5,500만 원 이하라면 17%를 공제받을 수 있어요. 이는 2022년부터 변경된 내용이니 참고하시길 바라요.
예시
A씨는 연 소득이 약 4500만 원이고 월세가 77만 원인 오피스텔에 거주하고 있어요. 월세 환급금을 신청 조건에 해당되어서 회사에 연말정산 자료 제출 시 함께 자료를 넘겼다고 해요. 이때 연 소득이 5,500만 원 이하이기에 17%를 공제받을 수 있는데요.
(월세 77만 원 x 12개월 = 924 만 원) 1년 동안 납입한 이자가 924만 원이지만 750만 원을 초과한 금액은 공제받는 게 불가능 하기에 750만 원의 17%인 약 127만 원을 세액공제 처리받을 수 있어요.
월세 환급금 신청방법
월세 환급금 신청 방법은 홈택스를 사용해서 안내해드릴게요. 우선 준비물을 먼저 찾아야 하는데요. 임대차 계약서, 주민등록등본, 월세 지급 증명이 가능한 자료가 필요해요.
- 임대차 계약서 사본은 핸드폰(스캔 기능 등)으로 촬영해서 보관해주세요.
- 주민등록등본은 정부24를 통해 간단하게 발급이 가능해요.
- 월세 지급 증명 가능 자료는 은행 계좌에서 이체 내역을 발급받으면 돼요. (은행마다 pc or 모바일 중 한 곳에서 만 발급이 가능한 경우가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은행별 이체확인증 발급 방법
- 모바일에서 이체확인증 발급 가능한 은행 – 카카오뱅크, 카카오페이, 토스뱅크, 케이뱅크 등
- pc에서만 이체확인증 발급 가능한 은행 – 하나은행, 우체국 등
- 모바일 & pc에서 모두 이체확인증 발급 가능한 은행 – 우리은행, 신한은행, 기업은행, 국민은행 등
직접하는 월세환급금 신청 방법 (홈택스)
- 홈택스 접속하기
- 세금종류별 서비스 – 종합소득세 – 종합소득세 신고하기
- 근로소득 신고 – 경정청구 – 년도 선택 – 월세액, 거주자간 주택임차 차입금에서 내용 작성 – 세액공제 신청
- 모두 마친 후 서류 제출 (홈택스 – 신고/납부 – 신고삭제/부속서류 – 신고부속서류제출)
만약 본인이 직장에 다니고 있고 연말정산을 하는 기간이라면 굳이 직접하지 않고 회사 담당자에게 제출하는 걸 권해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