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도 환급받을 수 있나요? 월세 환급금 신청방법 (+홈택스)

월세 환급금 신청 조건 자격

  1. 월세를 납입하고 있는 곳과 주민등록등본 상의 주소가 같아야 해요. (전입신고 해야 함)
  2. 세금을 내는 기간 동안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해요.
  3. 과세 기간 연 근로소득 7,000만 원 이하여야 해요.
  4. 85m² 이하의 주택이어야 해요.
  5. 기준 시가 4억 원 이하의 주택이어야 해요.

월세 환급금 지급 금액 (공제 금액)

예시

월세 환급금 신청방법

  • 임대차 계약서 사본은 핸드폰(스캔 기능 등)으로 촬영해서 보관해주세요.
  • 주민등록등본은 정부24를 통해 간단하게 발급이 가능해요.
  • 월세 지급 증명 가능 자료는 은행 계좌에서 이체 내역을 발급받으면 돼요. (은행마다 pc or 모바일 중 한 곳에서 만 발급이 가능한 경우가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은행별 이체확인증 발급 방법

  • 모바일에서 이체확인증 발급 가능한 은행 – 카카오뱅크, 카카오페이, 토스뱅크, 케이뱅크 등
  • pc에서만 이체확인증 발급 가능한 은행 – 하나은행, 우체국 등
  • 모바일 & pc에서 모두 이체확인증 발급 가능한 은행 – 우리은행, 신한은행, 기업은행, 국민은행 등


직접하는 월세환급금 신청 방법 (홈택스)

  1. 홈택스 접속하기
  2. 세금종류별 서비스 – 종합소득세 – 종합소득세 신고하기
  3. 근로소득 신고 – 경정청구 – 년도 선택 – 월세액, 거주자간 주택임차 차입금에서 내용 작성 – 세액공제 신청
  4. 모두 마친 후 서류 제출 (홈택스 – 신고/납부 – 신고삭제/부속서류 – 신고부속서류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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