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작스럽게 다치게 되서 병원에서 큰 돈을 쓴 경험을 한 적이 있나요? 크게 다치진 않았지만 병원에서 의료비로 적지 않은 돈을 쓴 경험이 있나요? 이런 경험을 해 본 분이라면 의료비 환급을 시도해 볼 필요가 있어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난 1년 동안 낸 의료비가 본인부담금 상한액보다 많다면 이를 돌려주는데 이걸 [병원비 환급금]이라고 표현한 거에요. 이런 환급금이 있는 걸 모르고 신청하지 않은 분들만 23년 기준 약 61만 명에 달했다고 하는데요.
지출한 의료비가 본인 소득 기준 상한액을 초과한 인원은 약 3배에 달하는 약 187만 명이며, 1인당 132만 원에 해당되는 금액이라고 해요.
의료비 병원비 환급금 신청방법
결론부터 말하자면 방법은 2가지 인데요. 사전급여 방식과 사후 지급 방식으로 구분돼요. 사전 급여는 병원이나 요양기관 등에 입원했을 때 본인 부담액이 상한액을 넘었을 경우 요양기관이 공단에 청구하는 걸 말해요. 사후 지급은 개인이 건강보험 부담금의 상한액을 초과했으 때 공단이 확인하고 진료를 받은 환자에게 환급을 해주는 걸 말해요.
[본인부담 상한액 초과금] 지급 신청은 [건강보험공단]을 통해 할 수 있는데요. 건강보험 공단 페이지에 접속하고 로그인한 뒤 검색창에 [환급금 조회]를 검색한 뒤 신청까지 해주시면 돼요.
의료비 병원비 환급금은 언제 입금되나요?
의료비 환급금은 신청 후 7일 이내에 지정한 계좌로 입금될 예정이에요.
의료비 환급금이 뭘까요?
의료비 환급금이라고 말 한 [본인 부담 상한액 초과금]은 본인 부담액 상한제로 인해 생긴 환급금인데요. [본인 부담금 환급금] 등 다양한 단어로 불려지고 있어요.
본인 부담 상한제는 의료비가 과하게 나왔을 때 부담을 덜기 위해 만들어 졌는데요. 건강보험 본인 일부 부담금 총액이 개인별 상한액을 초과했을 때 초과금액을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는 제도에요.
본인부담 상한액 기준은 링크로 이동하면 확인이 가능한데요. 표를 보는 게 어렵다면 바로 조회하는 걸 추천드려요.
실손 보험료는 챙기시나요?
실손 보험은 입원이나 통원 치료를 받았을 때 실제 본인이 지출한 의료비를 보험 가입 금액 한도 내에서 지급하는 보험인데요. 병원을 주기적으로 다니지 않더라도 6개월에 한 번 정도는 신청해서 실손 보험료를 챙길 필요가 있어요.
청구 절차가 번거롭고, 서류 발급이 귀찮아서 따로 신청하지 않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서류는 병원에서 진료를 마친 뒤 받아 두었다가 6개월에 한 번 신청하면 되고 신청은 네이버 페이, 카카오 페이, 토스 등을 통해 쉽게 할 수 있으니 꼭 챙기시길 바라요.
필요한 서류는 아래 내용을 참고해주세요.
- 10만 원 이하 – 병원의 진료비 영수증, 약국의 약제비 영수증 사진
- 10만 원 이상 – 통원 확인서, 진단서, 처방전 중 한 가지의 사진
- 입원 시 – 진단서, 입퇴원 확인서 중 한 가지의 사진
- 수술 시 – 진단서, 수술 확인서 중 한 가지의 사진
- 비급여 내역 – 진료비 세부 내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