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증명서는 큰 돈을 써야 할 때 필요한 서류에요. 큰 돈을 사용하는 거래에 필요한 서류이기에 정확한 발급 방법을 알고 있어야 하는데요. 요즘은 다양한 방법으로 피싱 사기를 시도한다고 하니 아래 안내에 따라서 인감증명서 발급을 무사히 하고, 계획한 거래를 안전히 마칠 수 있기를 바라요.
인감증명서 인감 등록 방법
인감 증명서를 처음 발급 받는 분이라면 가장 먼저 인감을 등록해야 해요. 인감 증명서는 말 그대로 본인의 인감이 맞는 지 확인하는 서류인데요. 그렇기에 갖고 있는 인감을 등록해야 해요. 인터넷을 통한 접수는 불가능하기에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등록을 해야 해요.
준비물로 본인의 신분증과 인감으로 등록할 도장이 필요하고, 비용은 발생하지 않아요. 이때 등록하는 인감은 계속해서 사용해야 하니 분실하지 않도록 유의해주세요!
- 인감(도장)이 없다면 새로 만들면 되니 근처 도장을 만들어 주는 곳으로 향해서 도장을 만들면 돼요. 일이 없다면 시간은 10분 정도 소요되며 가격은 약 1~5만 원 사이로 재료에 따라 비용이 달라져요.
인감증명서 발급 방법
인감증명서 발급 방법은 간단해요. 본인의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발급 받을 수 있는데요. 비용으로 600원이 발생하며, 본인임을 학인할 수 있는 신분증이 필요해요. 만약 본인이 직접 방문하지 못할 상황이라면 대리인이 대신해도 되는데요.
이럴 경우 대리인의 신분증과 위임장을 추가로 준비해야 해요. 위임장에 대한 내용은 관할 주민센터에 문의해보시길 바라요.
- 인감 증명서는 인터넷 발급이 불가능한 문서이기에 누군가 인터넷 발급을 가능하게 해 준다면 사기일 수 있으니 조심하시길 바라요.
인감 증명서 사용 용도
인감 증명서는 2가지로 분류될 수 있어요. 일반용과 매도용으로 분류하는데요. 일반용은 본인 확인을 위한 서류로 대출이나 계약 등에 사용되곤 해요. 매도용은 매매에 필요한 서류로 매수자의 성명, 주소 등 인적사항이 기재되어 있어요.
한 가지 주의할 내용이 있는데요. 매도용으로 발급 시 서류에 기재되는 매수인의 주소가 주민등록등본상의 주소와 일치해야 한다는 점이에요.
인감을 분실했다면?
인감을 등록한다고 해도 인감 증명서를 사용할 일은 많지 않아요. 부동산 거래를 하거나, 자동차를 사는 게 아니라면 굳이 접하게 될 일이 없더라고요. 그래서일까 생각보다 인감을 분실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하는데요. 집 구석 어딘가에 있을 것 같지만 찾아도 잘 보이지 않는다고 해요.
이럴 때에는 [인감 변경 신고]를 하면 되는데요. 인감을 등록했을 때와 비슷한 방식으로 진행되며, 새로운 인감과 신분증을 지참해서 주민센터에서 진행하시면 돼요.
인감증명서 사용하는 경우 (피싱 사기 주의!)
인감 증명서를 사용해야 하는 상황은 정말 큰 돈이 오고 가는 경우에 해당되는데요. 그렇기에 사기에 더욱 조심해야 해요. 인감증명에 관련된 사기 사건은 주로 재산권에 대한 내용이 많은데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빚 보증을 서게 되었거나 집이나 재산 등이 담보로 제공되어 있는 경우도 있다고 해요. 주변에 믿었던 사람에게 신분증과 민감도장을 줘서 생긴 사건들이었는데 몇 년 전까지 만 해도 계속되던 사기 방식이니 항상 조심하시길 바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