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마철 침수피해는 왜 생기는 걸까요? 우리나라는 5월이 지나고 6월이 될 때에는 장마를 겪게 되는데요. 이 시기에는 몇몇 지역에서 기상 이변에 따른 폭우로 침수가 발생하기도 해요. 지구 평균 기온의 상승, 라니냐 현상, 배수로 막힘 등을 원인으로 폭우에서 침수 피해로 이어져서 실제로 많은 피해가 있었는데요.
이제 곧 다가올 장마 시즌에 대비해서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고, 침수 피해를 입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 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장마철 폭우, 침수 대비하는 방법
차량 이용 중 침수 상황을 겪게 된다면?
- 홍수 예보를 들었다면 차를 옮겨 주차하기
- 타이어 2/3가 잠기기 전 안전한 곳으로 이동하기
- 침수 지하차도에 진입하지 않기
- 침수흔적도 등을 확인해서 안전한 길로 이동하기
- 침수가 된 곳을 지나간다면 시속 20km로 천천히 주행하기
- 침수가 된 곳을 지나간다면 브레이크는 나눠 밟고 급제동 하지 않기
- 물이 무릎까지 차올랐다면 최대한 빠르게 탈출하고 창문과 트렁크는 닫아주기 (보험 보상을 받기 위함)
지하공간에 있다면? (지하 상가, 반지하 주택, 지하철역)
- 물이 차오를 시 이용을 삼가하고 즉시 대피하기
- 침수흔적도 등을 통해 침수 위험 지역을 미리 파악해두고 방문하지 않기
- 기상청 특보 잘 확인하기
침수흔적도, 도시침수지도 보는 방법
환경부에서 도시침수지도, 행정안전부에서 침수흔적도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기존에 홍수나 침수가 발생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만들었기에 현재 거주하거나 이동하는 지역을 찾아본 뒤 침수피해를 입지 않도록 조심하시길 바라요.
만약 내가 있는 곳이 반지하라면?
내가 거주하거나 근무하는 공간이 반지하라면 창문을 통해 물이 들어와 침수 피해가 굉장히 커질 수 있어요. 주택 뿐만 아니라 전통시장같은 곳을 가 보면 반지하 건물이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런 곳들은 물막이 판을 설치할 필요가 있어요. 물막이 판은 집 주인의 동의가 있어야 설치가 가능한데요.
서울의 경우 물막이 판 설치를 지원해준다고 해요. 다만 집주인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데요. 침수를 막아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함이기에 거절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하니 최대한 빠르게 설치하시길 바라요.
침수차는 보험처리가 될까?
지난 해 엄청난 폭우로 수도권 일부 지역에 홍수 피해가 발생하고 침수 차량이 많이 발생했는데요. 이때 이후로 침수차 보상에 대한 관심이 생기더라고요. 결론만 말하자면 자기차량 손해보험(자차보험)을 가입했을 경우 피해 보상을 받는 게 가능해요.
다만 보상 내용은 다를 수 있기에 가입한 보험 내용을 잘 확인해야 하는데요. 그리고 차량 안에 있는 물건에 대해서는 보상이 불가능하니 중요한 물건은 차량이 아닌 다른 곳에 두시길 바라요.
보험료 할증의 경우 자연 재해로 인한 경우이기에 해당되지 않고, 완전 침수로 차량이 파손된다면 2년 내에 새로운 차 구입 시 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받는 등의 혜택이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라요.
침수차는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만약 차를 새로 산 지 얼마되지 않았을 때 차량이 침수되었다면 침수차라고 해도 처분하기 아쉽다는 생각이 먼저 들 수 있어요. 차량은 한 번 침수되면 습기를 완벽히 제거한다고 해도 빠르게 부식되기 시작한다고 해요. 당장은 괜찮을 수 있지만 운행 중 문제를 일으켜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이용해서는 안되는 상황인거죠.
그러니 침수 차량은 사고 직후 보험사에 사고 접수 후 보상처리를 받고 다른 차량을 이용하시길 바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