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당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이중계약, 깡통전세, 집 주인이 바뀌는 전세사기, 신탁 부동산, 공인중개사 전세사기까지 총 5가지의 대표적인 전세사기 수법이 있는데요.
어떻게 예방을 해야 당하지 않을 수 있는 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이중계약 전세사기 안 당하하는 방법
공인중개사나 임대관리업체나 그외의 인물 등이 1개의 매물에 대해 2건 이상의 계약을 맺는 걸 이중계약이라고 하는데요. 예방 방법은 필요한 서류를 모두 잘 확인해보는 거예요.
등기부등본을 확인해 등본 상 임대인이 일치하는 지 확인하고 2명 이상이라면 모두와 계약을 해야 해요. 계약하는 대상이 집주인이 아니라 법인이라면 대표의 신분증과 법인 인감이 필요하고요. 대리인이라면 위임장과 위임 범위에 대해 서류를 잘 확인해야 해요.
- 개인과 계약할 경우 – 계약자와 서류상 임대인이 동일한 지 확인하고, 집 주인이 2명 이상이라면 모두와 계약을 진행해야 해요.
- 법인과 계약할 경우 – 등기부등본을 확인해서 법인에게 계약할 권리가 있는 지 확인하고 법인 대표자 신분증과 인감 증명서를 확인해야 해요.
- 대리인과 계약할 경우 – 위임장의 위임 범위와 위임 받는 사람의 인적사항을 확인해야 해요. 위임장에 있는 인감과 인감증명서가 동일한 지도 확인해야 해요.
깡통전세 전세사기 안 당하는 방법
깡통전세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깡통전세에 해당하는 것 같은 주택을 파악할 필요가 있어요. 깡통전세에 해당하는 매물은 전세금이 매매가의 80% 이상인 경우를 말하는데요. 주변 매매가와 전세가를 확인하면서 직접 알아봐야 해요.
그리고 대출 규모나 근저당이 있는 지도 확인해야 하는데요. 이런 내용들은 [법원 인터넷 등기소]에서 등기부 등본을 확인하면 알 수 있어요. 만약 이미 계약을 했는데 걱정이 된다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얻어야 해요.
- 대항력 뜻 – 임대차 기간 동안 계속 살 수 있고 보증금을 다 받기 전 까지 집을 비워주지 않아도 되는 권리로 전입신고를 하고 다음날 0시부터 생기게 돼요. 만약 대항력을 얻기 전 집 주인이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다면 은행이 1순위 채권자가 되기에 불리해질 수 있어요.
- 우선변제권 뜻 – 말 그대로 우선해서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에요. 임대차 계약서를 발급받고 담당 복지센터 등을 통해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어요. 확정일자와 대항력이 있어야 우선변제권을 얻을 수 있어요.
집 주인이 바뀌는 전세사기 안 당하는 방법
사실 집주인이 바뀐다고 문제가 생기는 건 아니예요. 세입자는 계약 만기 시까지 그대로 거주할 수 있어요. 전세보증금은 세입자가 새로운 집주인에게 받으면 되는 거고요. 바뀐 집 주인이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도 문제될 건 없어요.
임차인이 은행보다도 먼저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갖추고 있다면 말이죠. 바뀐 집 주인이 전세금을 줄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면 글 가장 마지막에 내용을 참고해보세요.
신탁 부동산 전세사기 안 당하는 방법
신탁 부동산 계약은 사전에 파악하고 피하는게 좋다고 해요. 신탁 부동산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등기부등본과 신탁원부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고 하는데요.
- 등기부등본 확인하는 방법 – 인터넷 등기소 홈페이지에 접속해 [등기열람/발급]에서 열람 후 확인이 가능해요.
- 신탁원부 확인하기 – 인터넷 민원 서류 서비스에 접속해 부동산 신탁원부를 발급받을 수 있어요.
공인중개사 전세사기 안 당하는 방법
진짜 공인중개사가 전세사기에 가담하기도 하고, 공인중개사가 아님에도 공인중개사를 사칭해 전세사기를 벌이기도 해요. 전자는 본인이 공인중개사의 말만 믿는 게 아니라 몇 차례 확인을 통해 조심하는 수 밖에 없는데요.
하지만 후자는 조금 더 쉬운 방법으로 예방이 가능해요. 공인중개사가 맞는 지 확인해보면 되는데요.
-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서 공인중개사를 검색해 확인해 볼 수 있어요.
- 만약 중개인이 아닌 중개보조원이라면 부동산 광고 시장 감시센터에 신고를 하면 돼요.
사기는 아닌데 집 주인이 보증금, 전세금을 주지 않는다면?
보증금 사기도 화가 나지만 멀쩡한 집주인이 전세금을 주지 않는다면 그것도 화가 나는 일이에요. 역전세를 놓아서 보증금을 줄 수 없다고 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럴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해보세요.
- 전세 보증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계약 만기 6개월 전 쯤부터 갱신 거절을 알리세요.
- 돈을 받기 전에 방을 빼면 대항력이 사라지니 미리 방을 뻬지 마세요.
-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하고 내용증명을 보내요.
- 지급명령 신청을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