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당하는 이유와 안당하는 방법 (+예방법)

이중계약 전세사기 안 당하하는 방법

  1. 개인과 계약할 경우 – 계약자와 서류상 임대인이 동일한 지 확인하고, 집 주인이 2명 이상이라면 모두와 계약을 진행해야 해요.
  2. 법인과 계약할 경우 – 등기부등본을 확인해서 법인에게 계약할 권리가 있는 지 확인하고 법인 대표자 신분증과 인감 증명서를 확인해야 해요.
  3. 대리인과 계약할 경우 – 위임장의 위임 범위와 위임 받는 사람의 인적사항을 확인해야 해요. 위임장에 있는 인감과 인감증명서가 동일한 지도 확인해야 해요.




깡통전세 전세사기 안 당하는 방법

  • 대항력 뜻 – 임대차 기간 동안 계속 살 수 있고 보증금을 다 받기 전 까지 집을 비워주지 않아도 되는 권리로 전입신고를 하고 다음날 0시부터 생기게 돼요. 만약 대항력을 얻기 전 집 주인이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다면 은행이 1순위 채권자가 되기에 불리해질 수 있어요.
  • 우선변제권 뜻 – 말 그대로 우선해서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에요. 임대차 계약서를 발급받고 담당 복지센터 등을 통해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어요. 확정일자와 대항력이 있어야 우선변제권을 얻을 수 있어요.




집 주인이 바뀌는 전세사기 안 당하는 방법




신탁 부동산 전세사기 안 당하는 방법

  1. 등기부등본 확인하는 방법 – 인터넷 등기소 홈페이지에 접속해 [등기열람/발급]에서 열람 후 확인이 가능해요.
  2. 신탁원부 확인하기 – 인터넷 민원 서류 서비스에 접속해 부동산 신탁원부를 발급받을 수 있어요.



공인중개사 전세사기 안 당하는 방법

  •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서 공인중개사를 검색해 확인해 볼 수 있어요.
  • 만약 중개인이 아닌 중개보조원이라면 부동산 광고 시장 감시센터에 신고를 하면 돼요.




  1. 전세 보증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계약 만기 6개월 전 쯤부터 갱신 거절을 알리세요.
  2. 돈을 받기 전에 방을 빼면 대항력이 사라지니 미리 방을 뻬지 마세요.
  3.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하고 내용증명을 보내요.
  4. 지급명령 신청을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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