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안하면 어떻게 될까? (직장인 종합소득세율)

종합소득세 신고, 연말정산을 하지 않으면 생기는 일




나는 종합소득세와 연말정산 중 어떤걸 해야 할까?

금융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등)

예금이나 적금 등에 의해 발생하는 이자소득이나 주식 투자로 인한 배당 소득을 금융소득으로 구분하는데요. 다만 이 금액이 합산 2000만 원 이상이 아니라면 신고 대상에 제외되요.


연금소득

연금소득은 연금저축계좌 등 사적연금으로 소득이 연 1200만 원을 초과했을 때 신고 대상이 돼요.


사업소득

법인이라면 법인 명의로 신고를 하고, 개인 사업자라면 종합소득세로 신고를 하게 돼요.


임대소득

직장인이면서 부동산 임대업을 함께 하고 있다면 임대소득이 발생하기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데요. 임대소득으로 2000만 원 이하의 소득일 경우 분리과세와 종합소득세 중 선택이 가능하니 해당된다면 참고하시길 바라요.


기타소득

기타소득은 일시적인 소득으로 강연료 같은 게 해당되는데요. 연간 300만 원을 초과한다면 신고를 해야 해요. 부업도 이 경우에 해당하지만 경우에 따라 사업소득으로 포함되기도 해요.




2024년(2023년 납부 예정 세금) 종합소득세율

소득 기준세율
1400만 원 이하6%
1400만 원 초과 5000만 원 이하15%
5000만 원 초과 8800만 원 이하24%
8800만 원 초과 1.5억 원 이하35%
1.5억 원 초과 3억 원 이하38%
3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40%
5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42%
10억 원 초과45%





종합소득세 신고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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