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부터는 직장인이 납부하는 세금이 늘었어요. 세금을 내는 게 아쉬울 수 있지만 그럼에도 세금 신고는 필수인데요. 1년에 한 번만 하는 것이니 늦지 않게 신고를 마치시길 바라요. 추후 있을지도 모르는 13월의 월급(환급금)을 기다리면서 어떻게 종합소득세 신고에 대해 전해드릴게요.
종합소득세 신고, 연말정산을 하지 않으면 생기는 일
많은 직장인들이 직장에서 얻는 근로소득만 있기에 1년에 한 번 연말정산만 진행하면 되었는데요. 요즘에는 부업을 하는 분들도 많고, 투자를 하는 분들도 많아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경우도 적지 않아요.
세금 신고를 하지 않으면 세액공제 혜택이나 감면 혜택 대상자에 해당되지 않고 추후에 가산세까지 부담해야 하는 일이 생기는데요. 이런 부분 때문에라도 반드시 세금 신고는 제때에 할 필요가 있어요.
세금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혹은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나라가 이런 걸 어떻게 알 수 있겠냐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는데요. 국세청 전산망을 통해 대부분 알 수 있다고 해요.
나는 종합소득세와 연말정산 중 어떤걸 해야 할까?
직장인이라고 반드시 연말정산만 하는 건 아니에요. 부업을 하거나 기타소득이나 금융소득 등이 발생한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죠. 물론 이 부분도 신고를 해야 하는 금액의 기준이 있기에 해당될 경우에만 신고를 하시면 돼요.
금융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등)
예금이나 적금 등에 의해 발생하는 이자소득이나 주식 투자로 인한 배당 소득을 금융소득으로 구분하는데요. 다만 이 금액이 합산 2000만 원 이상이 아니라면 신고 대상에 제외되요.
연금소득
연금소득은 연금저축계좌 등 사적연금으로 소득이 연 1200만 원을 초과했을 때 신고 대상이 돼요.
사업소득
법인이라면 법인 명의로 신고를 하고, 개인 사업자라면 종합소득세로 신고를 하게 돼요.
임대소득
직장인이면서 부동산 임대업을 함께 하고 있다면 임대소득이 발생하기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데요. 임대소득으로 2000만 원 이하의 소득일 경우 분리과세와 종합소득세 중 선택이 가능하니 해당된다면 참고하시길 바라요.
기타소득
기타소득은 일시적인 소득으로 강연료 같은 게 해당되는데요. 연간 300만 원을 초과한다면 신고를 해야 해요. 부업도 이 경우에 해당하지만 경우에 따라 사업소득으로 포함되기도 해요.
2024년(2023년 납부 예정 세금) 종합소득세율
소득세율 과세표준 구간이 2024년에 신고하는 부분부터 변경되었는데요. 2023년에 벌어들인 소득에 대한 과세 표준이 변경되었다고 알면 돼요. 과세표준 구간은 다음과 같아요.
소득 기준 | 세율 |
1400만 원 이하 | 6% |
1400만 원 초과 5000만 원 이하 | 15% |
5000만 원 초과 8800만 원 이하 | 24% |
8800만 원 초과 1.5억 원 이하 | 35% |
1.5억 원 초과 3억 원 이하 | 38% |
3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 | 40% |
5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 | 42% |
10억 원 초과 | 45% |
종합소득세 신고하는 방법
종합소득세는 매년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진행이 가능한데요. 홈택스나 손택스 등을 사용해서 직접 신고하거나 세무 대리인을 통해서 신고할 수 있어요. 시기를 놓칠 경우 추가 납부해야 하는 세액이 생길 수 있으니 유의하시길 바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