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를 가려고 하면 전세 사기때문에 걱정이 되는데요. 지난해인 2023년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한 건수가 최다를 기록했다고 해요. 보도자료에 따르면 약 4만 5천 건이 집계되었고 이는 2010년 이후 최다를 기록한 것이라고 해요.
서울 1만 건 이상, 경기 1만 건 이상, 인천 약 1만 건으로 수도권 비중이 80%가 넘는다고 하는데요. 절대 방심해서는 안되기에 어떻게 해야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 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집 주인이 전세 보증금을 안 준다면? (+내용증명)
만약 집 주인이 전세 보증금을 주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먼저 내용 증명을 해야 해요. 내용증명은 발송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서류에요. 계약 해지를 통해 전세 보증금을 받아야 하는데 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보증금 반환이 진행되지 않을 경우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과정이에요.
만약 보증금 반환이 이뤄지지 않으면 변호사 선임이나 경매 등을 통해 비용이 발생하고 부담해야 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겨져 있어요. 다만 이건 법적 강제력이 없는데요. 하지만 추후 법적 분쟁에 있어 증거로 활용할 수 있고 심리적 압박을 줄 수 있기에 반드시 진행해야 해요.
임차권등기명령 진행하기
실제로 집 주인이 전세 보증금을 주지 않는 상황이 생기면 일이 생각보다 일찍 해결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전세 사기가 아니면 역전세 등으로 인해 보증금 지급이 어렵다고 하는 경우가 보통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기존에 거주하던 집에 계속해서 거주하고 있을 가능성은 높지 않은데요.
이럴 때에는 임차권등기명령을 활용한 뒤 이사를 가야 해요. 추후 해당 매물이 경매에 넘어가는 경우가 있어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상실되지 않는다면 은행 등 보다 먼저 돈을 받을 수 있게 되는데요. 하지만 이사를 가게 된다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상실되고 말아요.
만약 보증금을 받지 못했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을 통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살려두어야 해요. 그러기 위해 반드시 해야 하는 게 임차권 등기명령이에요.
전세보증금 반환 소송
이런 상황이 오지 않기를 바라야 하지만 임차권등기명령까지 진행하면서 전세보증금을 받지 못했다면 마지막 수단으로 소송을 준비해야 해요. 사실 이전 과정들은 소송을 준비하기 위한 증거라고 봐도 돼요.
이 과정은 본인이 직접 하기 보다는 전문 변호사와 함께 하라고 하시더라고요. 이 방법을 통해 반드시 보증금을 받을 수 있기를 바라요.
집 주인이 전세 보증금을 안 준다면 연 이자 12%를 받는다고?
역전세로 인해 계약 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전세 보증금을 받지 못하는 분들이 꽤 있다고 해요. 새로운 새입자가 안 구해진다고 돌려줄 보증금이 없다며 버티는 경우인데요. 이런 경우 전세보증금과 지연 이자 12%를 받을 수 있다고 해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선 임차권 등기 명령을 진행해야 해요. 그리고 전세금 반환 소송을 할 때 이자도 함께 청구 하는 거예요. 보도자료에 따르면 지연 이자는 소송 제기 날부터 판결 날 때까지 연 5%이고, 판결 후 선고일까지는 연 12%를 적용한다고 해요.
다만 주의해야 할 점이 있는데요. 지연 이자를 위해서는 거주하던 집에서 나와야 하고 이 사실을 집 주인에게 알려야 해요. 하지만 만약 집 주인이 정말 돈이 없고 경매에 넘어가서 낮은 값에 낙찰된다면 전액 돌려 받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고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