꾸준히 보이스피싱 사기가 늘어나고 있어요. 요즘에는 누군가가 고의로 내 계좌로 돈을 잘 못 보내고 연락을 한 뒤 착오송금이니 다시 입금해주길 바란다고 하는데요. 만약 이렇게 해서 해당 계좌로 돈을 입금하게 된다면 보이스피싱의 중간책이 되어 나도 모르게 연루되는거죠.
한마디로 얼굴도 모르는 사람이 다른 사람의 계좌를 대포통장으로 사용하고, 사기 행각에 연루되어 금융거래에 있어 불의익을 받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착오송금 반환 보이스피싱 방식
보이스피싱 사기범이 A씨에게 사기를 쳐서 B씨의 계좌로 돈을 받고 보이스피싱 사기범은 B씨에게 전화해서 재이체를 요구하는 방식으로 사기는 진행돼요. 만약 이런 사기에 대한 정보가 없다면 저라도 돈을 잘 못 보냈거니… 하면서 최대한 빨리 입금을 해 줄 것 같아요.
하지만 사기범과 연루될 경우 계좌 명의인 본인은 1년간 신규 통장 개설 제한이나 지급 정지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될 수 있어요. 한 쪽이 재촉한다고 해서 서둘러서 이체를 할 일이 아니니 천천히 아래 방법대로 문제를 해결해보세요.
착오송금 받았을 시 해결방법
착오송금을 하면 실수한 분이 은행직원이나 예금보험사 등을 통해 연락을 하게 되는데요. 본인에게 직접 연락이 오는 게 아니라 은행 직원이나 예금보험사 직원이 연락을 주는 방식으로 진행돼요. 이때 연락이 왔다고 해서 바로 알겠다고 하기 보다는 본인도 은행이나 예금보험공사에 연락을 해야 해요.
피싱 사기범이 은행직원이나 예금보험공사로 위장해 전화를 걸었을 가능성을 배재할 수 없기 때문인데요. 연락을 했다면 착오송금 여부를 확인하고 두 은행이 중재를 서서 문제를 해결해주길 기다리면 돼요. 경찰서에 연락을 해도 큰 도움을 받기는 어려우니 해당 은행에 연락해서 빠르게 해결할 수 있기를 바라요.
착오송금을 받고 그 금액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보이스피싱과 관련 없이 착오송금으로 받게 된 금액은 반드시 돌려줘야 해요. 만약 이 금액을 사용하게 되면 횡령죄에 해당하게 되는데요.
이는 통장에 잘못 입금된 돈이 송금인의 재물에 해당하기 때문에 수취인(받은 사람)이 임의로 사용한다면 횡령에 해당하기 때문이라고 해요.
잘못 보낸 돈을 돌려주기를 거절한다면?
이럴 때에는 착오송금 반환 지원 제도를 이용해야 해요. 이렇게 하면 예금보험공사에서 먼저 잘못 입금된 돈을 지급받게 되는데요. 이후 예금보험공사가 자진 반환을 거절한 이에게 법원을 통해 지급명령을 신청한다고 해요.
결국 착오송금을 한 금액을 받을 수 있으니 걱정하지 말고 차분히 진행하시길 바라요.
착오송금 반환 신청 시 필요한 서류
- 착오송금한 은행에 반환 청구 신청
- 착오송금을 받은 수취인과 수취은행에게 반환 동의 요청
- 착오송금 금액 반환
착오송금 문제 해결 방법은 위 와 같은 순서대로 진행이 되는데요. 때때로 서류가 필요하기도 하다고 해요. 착오송금 확인서, 송금인의 신분증 사본, 송금인의 통장 사본이 필요한데요. 착오송금 확인서는 은행에서 발급이 가능하니 참고해주세요.
방금 보낸 돈 송금 취소하는 방법
만약 내가 착오송금을 한 대상이 신용불량자이거나 이미 착오송금액을 모두 사용한 자라고 상상해보면 벌써 스트레스 받는데요. 이럴때에는 송금 자체를 취소하는 방법이 있어요. 물론 송금한 지 오래되지 않은 경우에 만 해당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