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을 사기 위해서 주택청약통장을 어릴 때부터 꾸준히 유지해오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언제 사용할 지는 모르지만 언젠가 쓸모가 있을 거라 믿고 꽤 오랜 기간동안 통장에 돈을 납입해야만 하죠.
가입 후 어느정도 기간이 흘렀다면 이제는 청약통장의 사용법에 대해서 조금은 알아둘 필요가 있어요. 어떤 방식으로 사용하게 되며, 청약 통장을 더 잘 사용하는 방법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청약 통장이 뭘까?
청약통장은 4가지로 분류가 되는데요. 아마 대부분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되어 있을 거예요.
- 청약저축 – 국민주택만 청약 가능
- 청약 예금 – 민영주택만 청약 가능
- 청약 부금 – 민영주택만 청약 가능
- 주택청약종합저축 – 국민주택, 민영주택 모두 청약 가능
2015년 이후에 가입을 했다면 아마 [주택청약종합저축]일 거예요. 그 이후로는 다른 청약 통장은 사라지고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만 가입이 가능해졌으니까요.
- 국민주택 – 국가나 지자체의재정 또는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건설하는 주택 or 국가, 지자체, LH 및 지방공사가 건설하는 주거 전용 주택
- 민영주택 – 국민주택을 제외한주택
청약 통장 점수 계산하기
청약통장은 무주택 기간, 부양 가족 수, 청약통장 가입 기간 등에 따라서 점수가 측정되고 총 84점을 만점으로 하는데요. 만점을 받는 게 생각보다 어렵고 부양 가족 수로 얻을 수 있는 최고 점수가 35점인 만큼 청약통장 가입 기간과 무주택 기간에서 최대한 점수를 많이 받을 필요가 있어요.
- 무주택 기간 – 0 ~ 32점
- 부양 가족 수 – 5 ~ 35점
- 청약통장 가입 기간 – 1 ~ 17점
청약통장 잘 키워나가는 방법
부양 가족이 있는 게 아니라면 무주택 기간을 최대한 오래 유지하고 청약통장 가입 기간을 최대한 길게 인정받는 게 최선인데요. 청약통장은 최초 가입일을 기준으로 가입 기간을 산정하기에 어릴 때에 가입을 하는 게 중요해요.
가장 좋은 방법은 월에 10만원 씩 납입을 하는 건데요. 매월 2만원 이상 50만 원 이내의 금액을 자유롭게 납입하면 된다고 하긴 하지만 최대 10만원만 인정이 되기에 그 이상의 금액은 일반 예치금으로 취급받기에 저축을 목적으로 넣는 게 아니라면 권해드리지는 않아요.
중간에 출금이 가능하지 않으니 유의하시길 바라요.
청약하는 방법
청약통장을 가입했다면 언제가 직접 청약을 하게 되는 때가 오게 되는데요. [청약홈]이라는 app을 다운받아서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 30분 사이에 청약 신청을 하죠. 참고로 선착순 방식이 아니기에 굳이 9시 맞춰서 진행할 필요는 없어요.
- 청약 home 접속
- 오늘의 청약 일정 선택
- 청약하려는 주택 선택
- 주택형 선택 (호수마다 타입이 다르니 검색 후 미리 확인하기)
- 청약 자격 확인 및 입력
- 청약 신청 내역 확인
- 청약 완료
청년 청약통장과 일반 청약통장 차이
본인이 청년(만 19세 이상 34세 미만)이라면 일반청약통장이 아닌 청년청약통장으로 변경하거나 가입을 하는 게 좋아요. 엄청 대단한 차이가 있는 건 아니지만 굳이 안 해야 할 이유도 없으니 시도해보시길 바라요.
기본형에 비해 더 높은 금리, 비과세 혜택이 추가되어 있어요.
청년우대형 주택청약통장 개요
- 가입 대상 – 만 19세 ~ 34세 연소득 3,600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무주택 세대원
- 납입금 – 2 ~ 50만원 (최대 인정급액 10만 원)
- 금리 – 연 2.8~ 3.6% (기본형은 1.3 ~ 2.1%)
- 소득공제 – 연 240만 원 한도 40%
- 비과세 – 이자소득 500만 원까지, 원금 600만 원까지
청약통장은 언제부터 만들 수 있을까?
주택청약통장은 미성년자도 만들 수 있어요. 현재는 만 17세부터 청약통장에 넣은 금액과 기간을 인정해주고 있는데요. 추후 국토교통부에서 14세부터 인정해주는 것으로 변경한다고 해요.
납입 금액도 미성년자는 최대 2만 원까지만 인정이 되었는데 10만 원으로 변경될 예정이라고 하니 소식이 들리면 참고하시길 바라요. 일찍 가입할수록 청약통장 가입 기간 점수를 만점(17점)을 받기에 더욱 편할테니까요.
부부는 청약통장 점수를 합해준다고?
부부도 주택청약 통장에 가입을 하고 있는 경우가 있죠. 2024년 3월 25일부터는 민영주택 일반 청약 때 부부의 청약 통장 가입 기간 점수를 50%(최대 3점) 합산하기로 했다고 해요. 만점은 17점이라는 건 변하지 않지만 본인이 10점이고 배우자가 8점이라면 13점을 인정받을 수 있는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