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 가슴 속에 퇴사를 고민하고 있는 회사원분들이 반드시 알아야 하는 게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퇴직금을 가장 많이 받을 수 있는 지 알아야 하는데요.
혹시 퇴직금을 어떤 방식으로 계산해서 지급하는 지 자세히 알고 계신가요? 어렴풋이 [퇴사 직전 3개월 임금 총액 평균 X (근속 일수/365)]라고 알고 있다면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릴테니 퇴사일을 고민해보시길 바라요.

퇴직금 계산 방법 (퇴직금 많이 받는 달?)
- 퇴직금 = 1일 평균 임금 X 30일 X (근속 일수/365)
- 1일 평균 임금 = 퇴사일 이전 3개월 임금 총액 / 퇴사 이전 3개월간의 총 날짜 수
- 퇴사일 이전 3개월 임금 총액 = 3개월 간 임금 총액 + 연차수당 가산액 + 상여금 가산액
퇴직금은 생각보다 복잡한 식으로 계산되는데요. 요점만 말하자면 퇴직금을 많이 받기 위해서는 3개월 평균 월급이 높아지는 시기 OR 총 근로일 수가 적은 때에 퇴사를 하면 된다는 거예요.
3개월 평균 급여가 높아지는 시기는 연봉 협상 이후 급여가 올라가고 3개월이 지난 이후를 의미하는데요. 만약 상여금이 있다면 상여금을 수령하는 월을 포함하는 때를 퇴직 전 3개월에 포함하는 걸 추천드려요.
두 번 째 총 근로일 수가 적은 때에 퇴사를 하라는 건 1일 평균 임금을 높이기 위한 방법인데요. 대표적인 방법으로 퇴사 직전 3개월에 근무일 자체가 적은 2월을 포함시키는 방법이 있어요.
퇴직금은 언제까지 받아야 할까?
퇴직금에도 지급기한이 있어요. 근로자가 퇴직을 하는 순간 퇴직금 지급 사유가 발생하기에 14일 이내에 지급을 해야 하는데요. 급여 지급일이 겹치면 같은 때에 지급하기도 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을 시 합의를 통해 지급기일을 연장하기도 해요.
퇴직금은 중간에 받는 게 가능할까?
퇴직급여는 퇴직금 제도와 퇴직 연금 제도 2가지로 분류되어 지급 방식을 선택하게 되는데요. 중소기업의 경우 퇴직금 제도만 가입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퇴직금 제도와 퇴직 연금 제도 모두 공통으로 퇴직급여를 중간 정산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과 같아요.
- 무주택 근로자(가입자 본인)이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 무주택 근로자(가입자 본인)이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 중간 정산 신청일로부터 과거 5년 이내에 근로자(가입자 본인)이 파산 선고를 받은 경우
- 중간 정산 신청일로부터 과거 5년 이내에 근로자(가입자 본인)이 개인회생 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근로자(가입자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배우자의 부양가족 포함)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요양비용을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 총액의 12.5%를 초과해 부담하는 경우
-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천재지변 등의 재난을 입은 경우
이외에 퇴직금 제도는 3가지 추가 사유가 인정되고 있는데요.
-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 근로기준법 일부 개정법률 시행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
- (임금피크제 시행) 사용자가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 협약 및 취업규칙을 통해 일정 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 (소정근로시간 단축)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단축하여 그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가 인정되어도 중간정산을 안 해준다고?
위에서 설명한 법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반드시 중간정산이 가능한 건 아니에요. 퇴직금 중간정산은 사용자의 승인이 있어야 가능하기 때문인데요. 근로자가 요청을 한다고 사용자가 반드시 중간정산을 해 줘야 하는 건 아니니 이 부분 참고하시길 바라요.
퇴직금 지급 신청 절차
퇴직금은 회사에 지급 요청을 하면 끝인데요. 이후 회사가 퇴직금을 개인형퇴직연금 계좌(IRP)에 일시금으로 지급하게 돼요. 퇴직연금도 IRP 계좌를 개설하면 퇴직 시 운용된 자금의 총액을 퇴직급여로 지급하게 돼요. 이처럼 퇴직급여는 IRP 계좌가 필수인데요.
하지만 퇴직금 액수가 300만 원 이하이거나 55세 이후에 퇴직한다면 IRP 계좌가 없이도 퇴직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
퇴직금 제도와 퇴직연금 제도 중 뭐가 더 좋을까?
개인적으로 급한 돈이 필요한 게 아니라면 퇴직연금 제도를 충분히 활용하는 게 더 유리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재직 중 퇴직금으로 투자를 할 수 있고 과세 이연이 가능하니 제태크를 하는 직장인에게 조금 더 유리하지 않나 싶어요. 이 부분이 개인차가 있으니 다음 글에서 충분한 설명을 듣고 결정하시길 바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