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전 필독! 퇴직금 많이 받는 방법 (퇴사는 2월에?)

퇴직금 계산 방법 (퇴직금 많이 받는 달?)

  • 퇴직금 = 1일 평균 임금 X 30일 X (근속 일수/365)
  • 1일 평균 임금 = 퇴사일 이전 3개월 임금 총액 / 퇴사 이전 3개월간의 총 날짜 수
  • 퇴사일 이전 3개월 임금 총액 = 3개월 간 임금 총액 + 연차수당 가산액 + 상여금 가산액

퇴직금은 언제까지 받아야 할까?

퇴직금은 중간에 받는 게 가능할까?

  1. 무주택 근로자(가입자 본인)이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 무주택 근로자(가입자 본인)이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3. 중간 정산 신청일로부터 과거 5년 이내에 근로자(가입자 본인)이 파산 선고를 받은 경우
  4. 중간 정산 신청일로부터 과거 5년 이내에 근로자(가입자 본인)이 개인회생 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5.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근로자(가입자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배우자의 부양가족 포함)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요양비용을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 총액의 12.5%를 초과해 부담하는 경우
  6.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천재지변 등의 재난을 입은 경우
  1.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 근로기준법 일부 개정법률 시행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
  2. (임금피크제 시행) 사용자가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 협약 및 취업규칙을 통해 일정 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3. (소정근로시간 단축)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단축하여 그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가 인정되어도 중간정산을 안 해준다고?

퇴직금 지급 신청 절차

퇴직금 제도와 퇴직연금 제도 중 뭐가 더 좋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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