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퇴사를 했거나 이전 년도라는 이유로 연말정산 때 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한 분들에게 해당되는 글이에요. 회사원들은 연초 회사에 안내에 따라 연말정산을 진행해 세금을 납부 혹은 환급 받는데요.
2025년 1월에 연말정산과 함께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를 신청했다면 2024년 1월부터 12월까지에 대한 소득세를 감면받게 돼요. 하지만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 신청을 할 때 보면 입사일을 기준으로 전부 감면받는 것으로 설명을 하는데요.
입사일을 기준으로 감면받기 위해서는 지난 해에 대한 신고를 다시 해야하고, 이를 [경정청구]라고 해요. 경정청구는 이미 신고한 세금에서 과오납한 세금을 다시 수정하여 환급을 청구하는 제도로 법정 신고기간 경과 후 5년 이내에 과세관청을 통해 진행되고 있어요.
아래에서 방법을 전해드릴테니 5월에 따라해서 놓친 금액을 찾아가시길 바라요.
재직자의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 경정청구하는 방법
경정청구하는 방법은 pc(홈택스)를 기준으로 전해드릴테니 참고해주세요.
- 홈택스 접속 후 로그인하기
- 상단 바에 [세금신고] 선택 후 [종합소득세 신고] 선택
- [종합소득세 신고 (모두채움, 일반, 근로, 분리과세, 종교인 포함 및 중간 예납, 토지등 매매차익)] 선택
- [근로소득 신고] 선택 후 [경정청구] 선택
4번까지 진행하면 아래와 같은 팝업 창이 나타나는데요.

경정청구를 신청하기 이전에 회사를 통해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신청을 먼저 하라는 말이에요.
제가 재직한 회사에서는 1~2월 사이에 연말정산과 함께 신청을 받았는데요. 회사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참고해주시고, 만약 감면 신청서 제출 여부가 궁금하다면 아래 방법을 따라해보세요.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신청서 제출 여부 확인 방법
홈택스 접속 후 로그인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신고도움 자료 조회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명세서 조회
다시 계속해서 경정청구하는 방법에 대해 안내해드릴게요.
- 근로소득 경정청구 대상연도 선택 후 [다음 이동] 선택
- 개인정보 입력 후 [다음 이동] 선택
- [총 급여] 금액 복사하기
- [세액감면] 상자에서 54번 조세특례제한법 세액감면 [계산기] 선택
- 본인 감면 % 확인 후 적용 후 계산 (대부분의 청년은 90%, 그외 고령자나 장애인, 경력 단절 여성은 70%)
- 79번 세액에서 (-)가 입력되면 환급 가능
- 경정청구 신고서 작성
- 경정청구 사유 [중소기업 취업청년에 대한 소득세 감면(조특법 130)] 선택
- 신고서 제출
퇴직자의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 경정청구하는 방법
만약 재직중에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 신청을 하지 못해서 [명세서]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직접 세무서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경정청구를 진행해야 해요.
우선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신청서]를 작성한 뒤 세무서에 직접 신청을 해야 하는데요. 이 부분은 [126]에 전화 문의 후 관할 세무서의 자세한 안내 받으시길 바라요.
세무서를 방문하게 되었다면 현장에 도움을 받아 경정청구까지 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만약 경정청구만 따로 집에서 하려고 한다면 위에 재직자를 대상으로 설명한 방법을 따라하면 되는데요. 하지만 이건 2번 일 하는 것이기에 추천드리지 않아요.
취업 시기에 따른 감면율과 감면 한도
감면 대상자 | 취업일 | 감면율 | 감면 한도 |
청년 |
23.1.1 ~ 26.12.31 | 90% | 200만 원 |
18.1.1 ~ 22.12.31 | 90% | 150만 원 | |
16.1.1 ~ 17.12.31 | 70% | 150만 원 | |
14.1.1 ~ 15.12.31 | 50% | 한도 없음 | |
12.1.1 ~ 13.12.31 | 100% | 한도 없음 | |
60세 이상자, 장애인 | 23.1.1 ~ 26.12.31 | 70% | 200만 원 |
16.1.1 ~ 22.12.31 | 70% | 150만 원 | |
14.1.1 ~ 15.12.31 | 50% | 한도 없음 | |
경력 단절 여성 | 23.1.1 ~ 26.12.31 | 70% | 200만 원 |
17.1.1 ~ 22.12.31 | 70% | 150만 원 |
연말정산 환급금 많이 받는 방법!
연말정산 환급금을 많이 받기 위한 꿀팁이 여러가지 있지만 가장 기본적인 걸 먼저 알아야 해요. 바로 총 급여의 25% 이상부터 소득공제가 된다는 사실과 신용카드의 소득공제율은 15%이고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은 30%라는 점인데요.
연봉이 3,000만 원인 직장인이 1년간 사용한 금액이 1,000만 원이라면 1,000만 원의 25%인 250만원에 대해 소득공제가 적용돼요. 그리고 결제 순서와 관련없이 국세청은 신용카드를 먼저 공제하고 체크카드 등을 나중에 공제하는데요.
이런 점때문에 총 급여의 25%까지는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이후에는 체크카드나 지역화폐, 현금영수증 등으로 결제하면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 자체가 커져요. 총 급여에 따라 기본 공제 한도가 정해져 있긴 하지만 최대한 챙길 수 있는 만큼 챙기시길 바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