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최저 시급 9860원, 월급 206만원 (+최저시급 계산기)

2024년 최저임금은 9,860원으로 어느정도 결정이 된 모양세인데요. 하지만 8월 5일에 확정되기 때문에 아직 결정된 건 아니에요.

2023년 최저임금이 9,620원이었기에 2024년에는 최저임금 10,000원을 넘는 걸 예상한 분들이 많았어요. 실제로 이 기간에 최저임금이 변경된 적이 있기에 방심할 수는 없는데요. 최저임금은 어떻게 결정되는 것이고, 최저임금이 올랐을 때 월급이 얼마가 되는 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2024년 최저 시급 9,860원 월급 206만 원

2024년 최저 시급이 9,860원으로 확정된다는 가정 아래에 이야기를 할게요. 하루 8시간 씩 주 5일, 주휴 시간 35 시간을 포함했을 때 총 209시간이 나오고 이를 월급으로 계산하면 206만 740원이 나와요. 연봉으로 계산하면 약 2400만 원 정도가 나오고요.

만약 입사 후 수습 기간이 있을 경우에는 기본 급여에 80% 혹은 90%만 지급을 받게 되는데요. 대부분이 90%를 지급하는 편이고, 이 수습급여가 최저임금의 90%보다 적어서는 안된다는 법(최저임금법)이 있기에 사실상 수습직원의 최저임금은 185만 4666원이에요.

2024년 최저임금 계산

  • 1일 8시간 + 주 5일 + 주휴 시간 총 35시간 = 209시간
  • 209시간 최저임금 = 206만 704원
  • 209시간 수습 기간 최저임금 = 185만 4666원 (90%)


자신이 1년 미만 근로계약을 체결했거나 단순노무 종사자에 해당하면 최저임금 100% 이상을 지급해야 하기에 위 내용은 해당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요. 근로계약서를 잘 확인해보시길 바라요.



최저임금 2.5% 인상, 내 급여는 얼마나 오를까?

최저임금은 매년 정해지지만 직장인의 급여는 직장에서 협상을 통해 오르게 돼요. 그렇기에 반드시 오르라는 법도 없고, 최저임금보다 적게 오르기도 하죠. 직장인들의 희망 연봉 인상률은 약 7~8% 정도라고 하는데요.

급여 계산기

지난해에는 약 4.6% 인상이 되었다고 해요. 물론 대기업과 중소기업은 인상률의 차이가 있었어요.

직장인 연봉 인상률

  • 대기업 – 3.8%
  • 중견기업 – 4.5%
  • 중소기업 – 4.8%



최저임금은 어떻게 결정되는 걸까?

최저임금은 매월 3월 31일 몇 명에 의해 정해져요.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정한 공익위원 9명, 최저임금 위원회 근로자 측 9명, 사용자 측 9명까지 총 27명이 협의를 하게 되는데요. 보통 6월 쯤에는 다음해 최저임금의 윤곽이 잡히곤 해요.

양쪽이 서로 원하는 최저임금을 제시하는데 사용자 측은 낮추거나 동결하기를 바라고, 근로자 측은 올리려고 노력을 하죠. 올해에는 노동계에서 12,210원을 제시했었고 경영계에서 9,650원을 제시했어요.

이런 내용을 토대로 7월 쯤에는 거의 확정이 된 금액이 정해지는데요. 이후 완전히 확정이 되면 8월 5일에 결정하고 고시를 하게 돼요.


실업급여가 오른다?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실업급여도 함께 오르게 돼요. 정확히는 실업급여의 하한액이 인상돼요. 실업급여 하한액은 실직 전 3개월 간 1일 평균 임금의 60%로 지급하기 때문이죠.

실업급여 신청조건

1일 소정근로 시간 8시간을 기준으로 최저임금의 80%를 하한액으로 가정하면 나오는 금액인데요. 산정한 액수가 하한액보다 낮으면 산정된 금액이 아니라 하한액을 실업급여로 받게 돼요. 이렇게 했을 때 2024년 실업급여는 1일 63,104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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