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민연금이 개혁되면서 2030을 포함한 미래세대들은 국민연금을 납부하지만 국민연금을 받지는 못하는 상황이 생겼어요. 이런 이유로 많은 분들이 국민연금을 내고 싶지 않아 하고 있어요. 법이 개정되지 않는 이상 이런 마음이 꺽이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런 상황 속에서 국민연금을 어떻게 하면 안낼 수 있는 지 혹여 국민연금을 환급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 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2030 미래세대가 국민연금을 안 내는 방법은?
국민연금은 한국의 사회보장제도로 특수한 상황이 아니라면 의무가입을 하고 있어요. 이때 특수 상황은 국외 거주, 소득이 없는 경우, 군복무 중인 경우, 경제 활동이 불가능한 상황인 경우가 있어요. 하나 씩 따져가면서 확인해보도록 할게요.
- 국외 거주 – 해외 거주하거나 소득이 해외에서 발생하는 경우
- 소득이 없는 경우 – 소득이 없다면 나부 예외 신청을 통해 납부를 중단할 수 있어요.
- 군 복무 중인 경우 – 병역 의무를 하는 군인은 국민연금 납부가 면제돼요.
- 기타 사유 – 장애 등을 이유로 경제 활동이 불가하면 국민연금 납부가 면제돼요.
국외 거주 시 국민연금이 면제된다고?
해외에 거주하거나 소득이 해외에서 발생할 때 국민연금 납부 의무는 발생하지 않아요. 국민연금은 국내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기반하여 납부 의무가 있기 때문인데요. 이 경우 납부 예외 신청을 할 수 있고, 본인이 계속해서 유지하고 싶다면 임의가입자로 등록해 자발적으로 납부도 가능해요.
이렇게 하면 나중에 귀국해서 연금 혜택을 받는 게 가능하죠. [해외에서 발생하는 소득]이라는 말때문에 “유튜브 수익으로 만 수익을 얻으면 괜찮은 게 아닐까?”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유튜브를 통한 수익은 일반적으로 사업 소득으로 간주하며 국민연금 납부 대상에 해당돼요.
게다가 사업자 등록을 통해 관리되고 있다면 국민연금 납부 의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요.
소득이 없는 경우 국민연금이 면제된다고?
여기서 소득은 근로 소득(월급), 사업 소득, 배당 소득, 임대 소득 등 모든 과세 대상 소득이 포함되는데요. 그래서 2030이 최대한 빠르게 돈을 모아서 은퇴하고 배당이나 월세로 생활하는 파이어족이 된다고 해도 국민연금에서 벗어나기는 어려워요.
만약 근로 소득이 전혀 없고 배당 소득이나 임대 소득으로 생활하면서 국민연금을 내지 않으려면 2025년 기준 기준소득월액의 하한선이 월 39만 원이에요. 즉, 배당 소득이나 임대소득으로 월 39만 원 미만으로 생활해야 국민연금 납부를 안 할 수 있는 건데요.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워요.
하지만 단 한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주식이나 부동산 투자 등의 시세차익으로 이익을 남기고 이걸로 생활을 하는 경우에요. 투자로 인한 시세차익은 국민연금 납부 대상 소득으로 간주되지 않아요. 하지만 원한다면 국민연금 임의가입자로 등록은 가능하다는 점 참고해주세요.
군 복무를하면 국민연금이 면제된다고?
병역 의무를 이행하는 군인에게는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국민 연금 가입이 유예되고 납부 면제가 되고 있어요. 이후 전역을 하면 납부 의무가 다시 시작되는데요. 만약 본인이 원한다면 군 복무 기간에도 국민연금 납부가 가능하긴 해요.
이때 장교나 부사관의 경우 군 복무 중에도 급여를 받기 때문에 국민연금 가입 대상에 포함돼요. 군 복무를 할 때 국민연금이 면제되는건 병사 뿐이니 참고해주세요.
기타사유는 뭘까?
위에서 언급한 기타 사유에는 자연재해 등 재난으로 인해 소득이 감소한 경우, 질병이나 부상 등 건강상의 이유로 소득 활동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하는데요. 위와 같이 소득이 없거나 경제적 어려움이 있다면 국민연금 납부 면제 신청을 통해 국민연금 납부를 면제받을 수 있어요.
국민연금 환불받는 방법
특정 조건에 해당되면 국민연금은 환불(환급) 신청이 가능해요. 환급 시 신분증, 계좌번호 등이 있고 신청은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혹은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통해서 할 수 있어요.
- 가입 기간 10년 미만일 때
- 해외 이주 또는 국적 변경을 할 때
- 가입자가 사망했을 때
- 외국인 근로자가 본국으로 귀국할 때
- 반환 일시금이란? = 본인이 납부한 국민연금 보험료에 일정 이자를 더해 돌려받는 제도
가입 기간 10년 미만이라면 국민연금 환불이 가능하다고?
국민연금을 수령하기 위한 최소 가입 기간은 10년(120개월)이에요. 이걸 충족하지 못하고 국민연금 가입이 종료되었다면 [반환일시금] 형태로 환급이 가능해요. 이때 가입자는 납부한 금액에 3년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을 기준으로 연 복리로 계산한 뒤 이자와 함께 지급받게 돼요.
이렇게 환급을 받는 경우는 크게 4가지로 분류가 가능한데요. 가입 기간 10년을 채우지 못하고 [실직이나 사업 중단했을 경우], [만 60세가 넘어 보험료 납부를 하지 못하는 경우], [경제적 어려움이나 건강상의 어려움으로 납부하지 못하는 경우], [해외 이주 또는 국적 변경으로 가입 자격이 상실했을 경우]가 있어요.
전부 기간 10년을 채우지 못했을 경우에 해당된다는 점 참고해주세요.
해외 이주 또는 국적 변경을 할 경우 국민연금 환불이 가능하다고?
해외 영주권을 취득하거나 한국 국적을 상실하는 등 국민연금을 유지할 수 없는 상황이 된다면 반환일시금을 청구할 수 있어요.
가입자가 사망했을 때 국민연금 환불이 가능하다고?
국민연금 가입자가 사망했을 경우 유족에게 환급이 진행되는데요. 사망자의 가입 기간이나 납부 급액, 유족과의 관계 등에 따라 가능 여부나 금액에 차이가 생길 수 있어요.
유족연금은 국민연금 10년 이상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 OR 연금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순으로 지급이 되는데요. 가입 기간에 따라 40~60% 지급되고 있어요.
반환 일시금은 국민연금 가입자가 사망했을 때 유족연금을 받을 유족이 없을 때 지급이 돼요.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형제자매 등 사망자와 생계를 유지하던 유족에게 지급되고 있어요. 이때 유족연금을 받을 유족이 없다는 건 단순히 받을 의사가 없다는 게 아니라 유족연금을 받을 자격이 있는 유족이 없음을 의미해요.
결론
현재 유치원을 다니는 어린이, 아직 태어나지 않은 아이들을 포함해 현재의 2030은 국민연금이 고갈되어 혜택을 받지 못할 상황에 놓였는데요. 보도자료에 따르면 기존 국민연금 고갈 시기가 2064년 쯤이라고 해요.
1969년 생 이후부터는 만 65세부터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00년 생 이후부터는 국민연금을 받기 어려워 질 수 있는데요. 이런 이유로 많은 분들이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고, 국민연금 가입을 해지하고 싶다는 의견이 많다고 해요.
본인이 조건이 충족된다면 불가능한 일은 아니니 참고해보시길 바라요.